양도세 면제 ‘85㎡ 또는 6억 이하’ 확정

입력 2013-04-19 18:28 수정 2013-04-20 00: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조세소위를 열어 4·1 부동산 대책 입법과 관련해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신축·미분양 주택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여·야·정 협의체가 양도세 면제 기준을 완화하기로 합의한 결정이 기존주택에만 적용되고 신축·미분양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대로 ‘면적제한 없이 9억원 이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혀 혼선을 빚었다.

조세소위는 또 양도세 면세 혜택의 적용시점을 부동산대책 발표일(4월 1일)이 아니라 상임위 통과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재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오는 22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소위에서는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세 면세 혜택 논의도 거론됐으나 주거·업무용 구분이 어렵고 소득 탈루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정부에 시행을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한시감면 조치를 부동산대책 발표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키로 했다. 내주 중 안행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4월 1일 이후 매입된 주택에 대해 취득세 면세 혜택이 적용된다. 여·야·정은 올해 연말까지 부부합산 소득 연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이 6억원 이하면 주택 면적과 상관없이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