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규제… “정상 거래도 위축” vs “원천 금지 아니다”

입력 2013-04-19 18:35 수정 2013-04-20 00:23
‘일감 몰아주기’ 제재 규정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계와 시민단체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격돌했다. 경제민주화를 둘러싸고 장외 공방을 벌여온 양측이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맞닥뜨린 것이다.

경제개혁연대 소장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에 반론을 펼쳤다. 김 교수는 ‘계열사 간 모든 내부거래를 원천 금지하는 것’이라는 재계 주장에 대해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원천 금지하는 입법은 있을 수 없고, 설사 입법이 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그룹의 글로비스를 예로 들며 “규제 대상 내부거래는 총수 일가가 상당 지분을 보유한, 사실상 개인 회사에 대해 여타 계열사들이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부당 지원을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몰아주기 지원을 받은 계열사에도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계를 대표한 전국경제인연합회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내부거래를 금지해 모든 계열사의 거래 행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또 “올해부터 시행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관련 규제를 하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에서 다시 제재하는 것은 이중규제”라고 말했다. 배 본부장은 “기존에 있는 현행법으로도 거래 회사 기회 유용 사례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작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법만으로도 공정위가 대부분의 재판에서 승소하는데, 개정안대로 하면 기업의 부담이 더욱 커진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논란이 된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30% 이상인 경우 특수관계인이 부당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도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을 나타냈다. 부당 내부 거래 행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대목에도 견해가 일치했다.

한편 정무위는 전체회의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보고서에 “후보자가 33년간 공직을 두루 거치면서 경제정책을 수립·조정하는 데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면서도 “공정거래 관련 근무 경력이 짧아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공정위 업무를 총괄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기술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