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두번 걸리면 영업장 폐쇄

입력 2013-04-19 18:25

앞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다 2차례 적발되면 영업장을 폐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동남아 등 해외 성매매사범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이 강화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캄보디아 성매매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의료,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도 시작된다.

정부는 19일 서울 무교동 여성가족부 청사에서 16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숙박·이용업소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되면 1차 때 영업정지 3개월, 2차 적발 때는 영업장을 폐쇄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1·2차 적발 때는 영업정지 1∼3개월이며, 3차 적발이 돼야 영업장 폐쇄가 가능하다.

정부는 한국인 해외 성매매가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해당국 여성 인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에 따라 해외 성매매범 여권 발급 제한 대상을 확대하고 올해 처음 동남아 국가 성매매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ODA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