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박상아 약식기소
입력 2013-04-19 18:03
서류를 조작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부유층 학부모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기소됐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형준)는 19일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비리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서울의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 A씨(37)와 학부모 6명을 부정입학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하고 뉴질랜드 국적 브로커 B씨(47)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박상아(40)씨 등 학부모 2명을 약식기소했다. 박씨 등 2명은 지난해 5월쯤 A씨와 짜고 다른 외국인학교에서 전학온 것처럼 가장하는 ‘학적세탁’ 방법으로 입학 자격이 없는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 등이 입학 후 1개월이 지나지 않아 퇴교한 점, 금품수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불구속 기소된 학부모 6명은 브로커와 짜고 외국 여권을 얻어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치과의사나 로펌 변호사 부인 등 부유층이 대부분이었다. 검찰은 해외에 체류 중인 현대가 며느리 노현정(34)씨도 다음달 중 소환해 처분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학부모 47명을 기소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