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범 ‘화학적 거세’ 명령 첫 확정
입력 2013-04-19 18:04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남자 어린이를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강모(21)씨에게 지난 11일 징역 2년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화학적 거세를 위한 성충동 약물치료 1년과 정보공개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다. 강씨와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이번 판결은 확정됐다.
강씨는 국내에서 두 번째로 화학적 거세 명령을 받았지만 형 확정으로는 첫 사례가 됐다. 강씨에 앞서 지난 1월 화학적 거세 명령을 받은 표모(21)씨는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강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강씨는 석방 전 2개월 안에 성호르몬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하고 석방 후에도 1년간 주기적으로 약물치료에 응해야 한다. 강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2009년 8월 15일과 지난해 8월 25일 당시 8살이던 남자 어린이를 협박해 옷을 벗기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