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정업무경비 사용 실태 낱낱이 파헤쳐야
						입력 2013-04-19 18:39  
					
				감사원이 특정업무경비 사용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18일 헌법재판소 대법원 국회 법무부 안전행정부 농림수산식품부 특임장관실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소방방재청 등 12개 부처 또는 기관을 감사 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힘깨나 쓴다는 부처나 기관을 선정한 셈이다.
올해 51개 부처나 기관에 배정된 특정업무경비 예산은 6524억4500만원에 달한다. 경찰청이 4433억8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국세청과 법무부도 400억원 이상씩을 받고 있다. 특정업무경비는 조사·수사·회계·세무·감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관행상 현금으로 지급돼 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꼽힌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특정업무경비 3억2000만원을 사적으로 쓴 사실이 밝혀져 사퇴했다.
감사원은 참여연대가 지난 2월 ‘특정업무경비 사용 및 관리 실태 등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하자 감사하겠다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 후보자의 낙마를 계기로 특정업무경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도 감사원의 자체 판단에 따라 감사에 돌입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마치 시민단체에 등을 떠밀려 감사에 나서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서는 곤란하다. 나라의 기강을 세우고 각 부처와 기관의 잘못된 부분을 선제적으로 바로잡겠다는 각오로 일해야 옳다.
감사원은 고위 공무원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특정업무경비의 근거와 사용처를 낱낱이 파헤치고 부당하게 사용한 공무원을 엄벌하기 바란다. 배정된 특정업무경비 규모가 적정한지 판단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 이번 감사에서 제외된 39개 부처나 기관에 대해서도 감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어느 한 곳에서라도 국가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감찰관실을 통해 자체 감사를 벌인다고 한다. ‘제 식구를 감싸고 돈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