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비 지급 성매수 대가 아냐"…여중생 성매수 혐의 20대 항소심 '무죄'

입력 2013-04-19 17:29

[쿠키 사회]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서경희)는 19일 여중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함께 놀면서 드는 비용을 일부 부담하거나 모텔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성 매수의 대가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아는 후배와 함께 2011년 2월 가출한 여중생 등과 만나 여중생에게 돈과 숙소를 제공하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만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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