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이라도 조폭은 안돼"…조폭 면회간 경찰관 징계
입력 2013-04-19 10:50
[쿠키 사회] 경북 김천에서 한 경찰관이 구치소에 있는 수사 대상 조직폭력배와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았다.
19일 김천경찰서에 따르면 이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33·경사)는 지난 2월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조직폭력배 사건을 수사 중이라는 얘기를 들은 후 수차례 광역수사대 경찰에게 연락해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물었다.
경찰관은 자신이 맡은 사건이 아닌 경우 청문감사관실을 통해야만 사건에 대한 내용을 문의할 수 있다.
A씨는 또 광역수사대에 붙잡혀 구미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조직폭력배 피의자 B씨를 면회하기도 했다. 이 둘은 중학교 동창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천경찰서는 청문감사관실을 통하지 않고 다른 사건을 알아본 A씨에게 지시명령 위반으로 감봉 3개월과 다른 부서 전출 징계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와 아는 사이라 개인적으로 면회를 간 것으로 보인이며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하지만 처신에 부적절함이 있어 징계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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