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등산객에 '묻지마 폭행' 파키스탄인 구속

입력 2013-04-19 09:15

[쿠키 사회] 대구달성경찰서는 19일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파키스탄인 A씨(4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낮 12시15분쯤 대구 달성군 화산리 인근 야산에서 등산을 마치고 하산하던 김모(55·여)씨 등 3명에게 쇠파이프 등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2008년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난민신청을 했지만 불허돼 국내에 임시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난민신청이 불허된 것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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