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국정원 직원 정치개입” 3명 기소의견 송치… 檢, 원세훈 前원장도 수사
입력 2013-04-18 22:23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개입 의혹 일체를 수사할 특별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나섰다. 채동욱 검찰총장 체제에서의 태스크포스(TF) 형식 특별수사 1호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수서경찰서에서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을 송치 받은 직후 검사 6명 등 30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후임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이진한 대검 공안기획관)가 총괄 지휘하고 윤석열 특수1부장이 팀장을 맡는다.
수서경찰서는 이날 국정원 직원 김모(29·여)씨와 이모(38)씨, 일반인 이모(42)씨 등 3명에 대해 국정원법(정치관여)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대선 전까지 인터넷 게시판에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다.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활동을 했다고 결론지은 셈이다. 경찰은 경찰 출석에 불응한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A씨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그러나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광석 수서경찰서장은 “게시글에서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발견하지 못해 선거 운동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경찰이 정권 눈치 보기와 늑장수사로 엉뚱한 결론을 냈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외에도 시민단체와 민주통합당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사건까지 모두 수사할 방침이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도록 ‘지시 사항’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원 전 원장의 ‘지시 사항’ 관련사건 등 국정원 관련 고소·고발 사건은 10여개에 달한다.
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 “국정원 관련 의혹 사건 일체는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인 만큼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