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수사 필요한 주가조작 사건… 檢, 금융당국 안거치고 수사
입력 2013-04-18 18:46 수정 2013-04-18 22:12
앞으로 긴급 수사가 필요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은 금융당국을 거치지 않고 검찰이 곧장 수사한다. 징역형이 선고된 주가조작 사범에게는 벌금형이 함께 내려진다.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전액 몰수하고, 필요하면 부당이득의 최대 3배까지 벌금으로 부과한다.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한도는 현행 1억∼3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8일 서울 태평로 금융위 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 처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이달 말 서울중앙지검에 독립 부서인 ‘증권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설치키로 했다. 부장검사급이 단장을 맡고 검찰수사관과 금융위·금감원·거래소·국세청 등 유관기관 파견 인력을 포함해 30∼50명으로 구성된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합수단은 거래소가 혐의를 포착한 불공정거래 사건 중 증권선물위원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다. 금감원 조사 단계를 건너뛰는 것이다.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참여하는 조사·심리기관협의회가 중대사건으로 분류한 불공정거래 사건도 합수단이 직접 수사한다. 합수단은 이들 사건을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최장 3개월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평균 382일 걸리던 불공정거래 조사를 12분의 1 수준으로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주가조작 세력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면 벌금형을 동시에 부과하고 몰수·추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부당이득은 반드시 몰수하고 필요에 따라 부당이득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추가로 부과할 계획이다. 과징금 규제는 불공정거래 행위보다 수위가 약한 신종 시장질서교란 행위에만 신설하기로 했다. 구체적 대상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결정된다. 과징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은 국세과세정보를 금융위에 제공하고,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넘겨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현재 금감원 1억원, 거래소 3억원인 제보 포상금 한도는 각각 20억원으로 높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이곳에 소속·파견되는 공무원과 금감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키로 했다. 검찰 지휘와 영장 발부를 거쳐 통신사실 조회, 계좌추적, 출국금지, 압수수색, 긴급체포 등 광범위한 강제조사 권한을 갖게 된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주가조작은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시장 규율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