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후보자 청문 “부당 내부거래, 법적조치 없이 해결은 미봉책”
입력 2013-04-18 18:31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 이른 시일 안에 공정거래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 개정으로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동력을 하루빨리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동시에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놓고 벌어지는 논란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또 대기업을 전담하는 조사국 설치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인사 청문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노 후보자의 입장을 집중 질의했다. 노 후보자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는 것은 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소신을 강조했다. 전날 현대자동차가 발표한 6000억원 규모의 내부거래 축소방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노 후보자는 “부당 내부거래를 법적 조치 없이 개별 기업의 시혜적인 조치로 해결하는 것은 미봉책”이라며 “법 개정으로 경제력 집중과 관련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 청문회에서는 경제민주화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자칫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균형 잡힌 정책’을 주문했다. 반면 야당은 일감 몰아주기가 적발되면 총수일가도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한 규제 강화를 내세웠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법을 집행할 때는 시장상황과 제약요인을 염두에 두겠다”면서도 “행정제재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하면 법 집행 실효성을 키울 수 있어 상호보완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현재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를 넘는 회사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 총수일가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형사 처벌하는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노 후보자는 조사국 설치 필요성도 재확인했다. 그는 2005년 조사국 폐지 이후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조사국 활동 당시보다 44%나 줄었다는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 지적에 “명칭은 생각을 해봐야 하지만 대기업 관련 업무는 현재 인력으로 감당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전담조직 설치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는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후보자는 “전속고발권을 단순 폐지하면 혼란을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고발 요청권은 분산됐지만 중구난방으로 되면 시끄러워질 수 있어 집행절차나 기준을 공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