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동흡 사퇴 부른 ‘특정업무경비’ 12개 공공기관 감사 방침

입력 2013-04-18 18:04

감사원이 한 해 6500억원이 넘는 정부부처 특정업무경비 사용 실태에 대한 대대적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동흡 전 헌재소장 후보자가 낙마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된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감사가 모든 정부부처로 확대되면서 공무원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특정업무경비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날지 주목된다.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 대상 기관은 헌법재판소·대법원·국회·법무부·안전행정부·특임장관실·농림수산식품부·감사원·검찰청·경찰청·국세청·소방방재청 등 12개다. 감사원은 감사 계획을 확정하는 대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2월 19일 참여연대가 감사원에 낸 ‘특정업무경비 사용 및 관리 실태 등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 따른 것이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나 감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국가 예산이다. 관행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돼 온 데다 공공연히 사적 용도로 쓰여 ‘눈먼 돈’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앞서 이동흡 후보자는 3억2000여만원에 달하는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투자용으로 쓴 사실이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나 지난 2월 14일 자진사퇴했다.

올해 51개 기관에 배정된 특정업무경비 예산은 6524억4500만원이다. 경찰청이 4433억8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국세청 479억1700만원, 법무부 401억3700만원 등 순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특정업무경비의 현금 지급을 금지하고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라는 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했다. 그러나 30만원 이하의 특정업무경비는 지출내역 증빙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감사 대상에는 감사원도 포함된다. 감사원은 원내 감찰관실을 통해 자체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올해 감사원 특정업무경비 예산으로는 39억2600만원이 편성됐다. 이 예산은 2010년 30억4900만원, 2011년 34억9600만원, 지난해 36억500만원 등 꾸준히 늘었다. 한편 감사원은 국민일보가 감사원의 특정업무경비 사용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공개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