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 본회의 상정 불발
입력 2013-04-18 18:02 수정 2013-04-18 22:40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하는 조례안이 18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 결국 상정되지 못했다.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조례안 상정 뒤 6월 임시회에서 처리한다’는 잠정 합의안에 반발하면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한 채 자동 유회됐다.
경남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야권 도의원들과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본회의장과 주변에서 강력한 저지와 농성을 벌여 본회의가 쉽게 열리지 못했다.
도의회 여야 원내대표와 조진래 도 정무부지사가 전날 밤부터 협상을 거듭했으나 본회의 예정시간 전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 측은 “조례안을 상정한 채 심의를 보류하고 한 달간 대화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측은 “조례안 상정 자체를 하지 말고 한 달간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자”고 맞섰다.
김오영 도의회 의장의 주재로 오후 3시부터 여야 간 재협상이 진행돼 잠정 합의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논의 끝에 ‘수용 불가’로 결론 내면서 합의에는 실패했다.
따라서 조례안은 오는 5월 23일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 및 의결 절차를 밟거나, 긴급 임시회 소집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5월 임시회로 넘어갈 경우 노사 간 또는 여야 간 대화가 이어지며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포함한 타협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진주의료원에 뇌출혈·폐렴 등의 증상으로 입원했다가 병원을 옮겼던 왕일순(80·여) 할머니가 이날 오전 6시40분쯤 숨지면서 경남도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숨진 할머니와 가족이 지난 2월 26일 의료원 폐업 결정 발표 이후 경남도의 퇴원 압력에 시달리다가 지난 16일 진주시내 모 노인병원으로 옮겼었다”며 “폐업 강행을 위한 경남도의 강제 퇴원이 비극을 불렀다”고 주장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