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불출석’ 정용진 부회장 벌금 1500만원
입력 2013-04-18 18:02 수정 2013-04-18 22:39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18일 해외출장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1500만원은 정 부회장에게 선고할 수 있는 벌금 중 최고액이다. 법원은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 이어 정 부회장에게도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소 판사는 “그룹의 실질적 총수로서 국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법률적 의무이자 국민들에 대한 의무”라고 밝혔다. 다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양해를 구하고, 본인 대신 전문경영인을 출석시킨 점을 감안했다.
소 판사는 “혹자는 벌금 1500만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같은 범행이 반복되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형사양형의 일반적인 절차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앞으로 국회의 증인 요청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항소는 하지 않기로 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