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안전검사, 부품·용역업체로 확대
입력 2013-04-18 17:58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안전규제 강화를 통한 철저한 사전예방’에 방점이 찍혔다. 원안위는 원전 설계부터 해체까지 전 주기 검사체제로 개편키로 했다. 검사 대상을 원전 사업자에서 부품·용역업체까지 확대하고 검사 항목도 기존 62개에서 100개로, 검사 기간은 29일에서 35일로 늘렸다. 고리원전 정전사고 은폐, 품질검증서 위조 사건 등 잇따른 원전 불신을 씻겠다는 조치다. 수입화물에 대한 방사성 오염 감시를 위해 2015년까지 국내 전 공항과 항만에 방사선감시기를 100대까지 늘리기로 했다.
원안위는 또 지난해 11월 정기검사 과정에서 원자로헤드 관통부 일부에 결함이 발견돼 운전 정지된 영광 3호기의 경우, 규제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와 지역주민 측 자체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해 오는 6월쯤 재가동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설계수명 종료 후 계속 운전 중인 고리 1호기와 계속 운전 여부를 심사 중인 월성 1호기는 법에 규정한 심사 외에 추가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키로 했다. 스트레스테스트에는 지역 추천 전문가를 포함한 국내외 전문가를 총동원해 심층적 평가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원안위는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에 대한 규제 기준을 대폭 보완하고 항공기 충돌 등 인위적 사고에 대한 안전 기준도 마련해 신규 원전부터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오는 8월까지 원전사고·고장 정보 공개 고시를 개정해 기존 주요 사고·고장뿐 아니라 정상 운전 과정의 경미한 원전 고장도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키로 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