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건보료 부담 덜어준다
입력 2013-04-18 17:55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조정된다. 아울러 저가 재산 및 노후 자동차 보유자 등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국무조정실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5대 중점분야별로 총 852건에 대한 규제개선안이 포함됐다. 그동안 주로 규제 완화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것과 달리 올해는 창조경제·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더불어 시장경제 질서·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 강화 내용도 30%가량 포함됐다.
규제 완화 방안으로는 저소득층의 의료비·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와 함께 토지개발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택 건설 시 80여개 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20여개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과정을 통합해 ‘원스톱 인허가 체계’를 내년 말까지 구축한다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 자격요건도 완화되며 산업시설구역 입주가능 업종도 확대된다. 아울러 의료기관 평가인증 대상을 현행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규제 강화 방안으로는 업체 자율로 시행 중인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도입하고, 고의적 식품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환수제 적용을 확대해 소매가의 최고 10배까지 환수하기로 했다.
올 연말까지 도시개발계획에 범죄예방 계획이나 주민안전에 관한 계획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전에 범죄 예방적 도시환경을 조성해 범죄율을 줄인다는 것이다
대형 유통사와 납품업체 간 ‘판매 장려금 허용범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판매 장려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토록 유도하는 방안도 계획에 담겼다.
국무조정실 강은봉 규제개혁실장은 “하위법령 개정을 상반기에 완료하고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규제정비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5월부터 시범 가동되는 중앙정부·지자체 규제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활용, 규제 조정 내용이 지방에서도 즉각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