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젠틀맨’ 뮤비 ‘방송 부적격’ 판정… YG “재심의 신청 안할 것”
입력 2013-04-18 17:43
가수 싸이의 신곡 ‘젠틀맨’ 뮤직비디오가 KBS에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KBS 관계자는 18일 “심의 결과 공공시설물 훼손을 이유로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장면은 뮤직비디오 도입 부분에서 싸이가 ‘주차금지’라고 적힌 시설물을 발로 걷어차는 부분(사진)이다. 싸이는 쇼핑백을 든 할아버지 네 명과 언덕길을 올라와 난데없이 이 시설물을 길옆으로 차버린다.
KBS 심의실은 전날 진행된 뮤직비디오 심의(4월 3주차)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부적격 판정이 나면 뉴스에 사용되는 보도용 영상 외엔 KBS에서 방송이 될 수 없다.
일각에서는 KBS 심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중문화평론가 김교석씨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영상에 KBS가 고루한 잣대를 들이댔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KBS 관계자는 “공공시설물 훼손은 대중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송 부적격 기준”이라며 “싸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순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싸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재심의는 신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YG 관계자는 “내용을 수정하면서까지 재심의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SBS는 일부 편집을 거쳐 12세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기로 했으며, MBC는 아직 심의용 편집본을 전달받지 못해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박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