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기업활동 위한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돼야”
입력 2013-04-18 17:4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업종별 특성에 관계없이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감 몰아주기 과세 설명회’에서 “편법 상속이나 골목상권 침해가 아닌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내부거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2012년 결산분부터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비율이 30%를 넘는 기업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
설명회에 참석한 SI(시스템통합)업계 종사자는 “업종 특성상 불가피하게 내부거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정상거래비율 30%를 일괄 적용하면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SI업종의 경우 그룹 차원의 핵심정보 등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업체에 맡기기 어렵고 통합 전산망을 구축·관리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간 거래가 필연적이라는 주장이다. 2010년 기준 SI업종의 내부거래 비중은 64%에 달한다.
전경련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3항에서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비율을 ‘그 법인의 업종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명시해 이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 시행령은 업종에 상관없이 30%로 책정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