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가족 살해 40대에 심신미약 인정 감형…대신 30년간 GPS 부착
입력 2013-04-18 17:38
[쿠키 사회] 두 차례나 가족을 살해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40대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형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8일 원심을 파기하고 유모(4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30년 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유씨가 과거 동생을 살해한 전력이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며 “범행 당시 만취 상태로 심신이 미약했고 치료가 우선이라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9시 새벽녘 일을 마친 뒤 술을 마시다 뒤늦게 귀가했다. 이를 본 유씨의 아버지(당시 67세)는 “왜 매일 술을 마시느냐”며 꾸짖었다.
꾸지람이 듣기 싫었던 유씨는 “나도 힘들다. 제발 그런 소리를 하지 마라”고 소리치다가 격분해 주방에 있던 흉기로 아버지를 찔러 숨지게 했다.
곧바로 경찰에 체포돼 존속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씨는 1심 재판에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과거 동생을 살해한 그의 범죄 전력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씨는 아버지를 살해하기 15년 전인 1997년 8월 5일 동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1년 12월에 출소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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