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금고형 해당 환경오염 신고 300만원 포상금… 경기도의회 조례 개정 추진

입력 2013-04-18 21:58

삼성반도체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경기도의회가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액수를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18일 조광명(민주통합·화성4)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은 법원 1심에서 2년 이상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선고되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할 경우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2년 미만이면 2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벌금형은 벌금액 100분의 10(최고 200만원), 선고유예는 20만원, 기소유예는 10만원을 각각 포상하도록 했다.

기존 조례는 폐쇄명령·조업정지·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5만∼20만원을, 배출부과금·과징금 부과가 되면 징수액 100분의 10(최고 50만원)을, 과태료가 부과되면 징수액 100분 10(최고 1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만 있었다.

조 의원은 “집행부에서 만든 기존 조례는 친기업적 마인드에서 비롯돼 포상금 지급 대상·액수가 적어 유명무실했다”며 “조례 개정으로 도민의 환경감시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6∼16일 도의회 제27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