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무단방치 꼼짝마”… 특별사법경찰팀 첫 운영
입력 2013-04-17 22:00
서울 성동구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자동차 무단방치 등을 근절시키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전국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가 수사권이 부여된 특별사법경찰팀을 운영하는 것은 성동구가 처음이다”고 말했다. 특별사법경찰팀은 그동안 교통행정과 내 자동차관리팀과 자동차정비팀이 분담했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자동차 무단방치,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소 고발 업무를 통합해 담당한다.
구는 교통분야 수사 경험이 있는 공무원 4명으로 팀을 구성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법규 위반자를 상대로 집중적인 현장방문 수사를 실시해 장기 미해결 사건을 적극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성동구의 차량관련 장기 미해결 사건은 1835건이다. 내용별로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사건 1684건,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 운행사범 처분 사건 61건, 자동차 무단방치 사건 90건 등이다. 구는 앞으로 교통분야 특별사법경찰팀의 인원을 보강하고, 업무도 세무·식품·환경 등 다른 분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라동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