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부당이득 200% 환수한다

입력 2013-04-17 22:03 수정 2013-04-18 08:16
앞으로 금융위원회 공무원과 금융감독원 직원이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강제조사권을 부여받아 통신조회는 물론 관련자 체포나 압수수색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또 주가조작 부당이득의 200%를 환수한다.

정부는 18일 금융위·법무부·국세청·금감원·한국거래소가 참여하는 합동 브리핑에서 금융당국 조사인력에게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금융위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한 뒤 금감원 직원 6~7명을 파견해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을 공무원 신분으로 바꾸지 않고도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이다. 당초 금감원은 공무원으로 전환에 따른 연봉 삭감 등을 우려해 특사경 권한 부여에 거부감을 나타냈었다.

이 방안은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와 관련해 금융위 공무원에게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기존 조사공무원 제도의 활성화와 맞닿아 있다. 조사공무원은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는 증권선물위원장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이 지명한 일종의 특사경이다.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금융위 공무원과 금감원 직원도 경찰처럼 검찰 지휘를 받아 계좌추적과 통신조회, 체포·심문·압수·수색 등을 할 수 있다. 시간을 다투는 경우에는 사전영장 없이 강제진입과 긴급체포도 가능하다.

또 정부는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증권범죄 신속처리 절차(패스트 트랙)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거래소에서 혐의를 포착하면 금감원 조사 없이도 검찰이 바로 수사를 시작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거래소 심리, 금감원 조사, 증선위 고발·통보 절차를 거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탓에 수사·처벌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또 금융위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주가조작 사범의 부당이득을 전면 환수하는 수준을 넘어 200% 규모의 가중 환수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벌금을 부당이득의 최대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200% 가중 환수키로 했다”며 “주가조작 사범의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고 처벌을 강화한다는 기조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찬희 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