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산림종합자금 이자 1%’ 전국 첫 시행
입력 2013-04-17 18:47
전남도는 지역 내 임업인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利差)보전’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임업인들이 정부 정책자금인 ‘산림사업종합자금’에 대해 기존 대출이자 3∼4% 중 2%를 거치기간 동안 보전해주게 된다. 임업인은 1%대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이차보전 융자를 희망하는 임업인은 시군 산림조합에서 대출 가능여부, 희망사업에 대한 자격요건, 신청가능 금액 등을 상담받고 해당 읍·면·동에 사업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에 대해선 시군 및 도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최종 확정된다.
지원사업은 조림용 묘목 생산, 임산물 생산자금, 임산물 저장·가공시설, 목재 생산 및 구입, 산림용 기계장비 구입 등 임업인들의 산림경영과 임산물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대상이다. 융자 한도는 임업인은 1억원, 법인 경영체는 2억원까지며 최대 3년간 이자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도 내 주소지와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및 법인 경영체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