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 6억, 신규 분양엔 적용안돼
입력 2013-04-17 18:32
여·야·정 합의로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취득세와 양도세 면제 수혜층이 늘어나게 됐으나 여전히 기준을 놓고 헷갈려 하는 수요자들이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면적(85㎡)과 집값(6억원) 중에서 어느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주택 구입 후 5년 동안 양도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기준은 기존 주택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즉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 중에서 면적이 85㎡ 이하 또는 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매입하면 되는 것이다. 미분양 주택과 올해 신규 분양 주택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분양과 신규 분양 아파트 등 주택들의 양도세 면제 기준은 당초 정부안인 ‘9억원 이하’로, 가격 제한만 있고 면적 기준은 없다.
생애 최초 구입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연 6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1000만원 높아졌고 면세 대상 주택 기준도 정부 방안인 ‘85㎡, 6억원 이하’에서, 면적 기준을 뺀 ‘6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그러나 은행에서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이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연 6000만원 이하’만 해당된다.
한장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