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대출 DTI 제한 한시적 중단

입력 2013-04-17 18:32

다음 주부터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상환비율(DTI) 제한이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방안을 논의하고, 오는 19일 시중은행에 협조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애 최초 주택자금대출의 DTI 적용 예외는 규정 변경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은행들의 준비가 끝나는 22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려는 사람은 제도 시행 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DTI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대출금리는 전용면적 60㎡ 이하에 3억원 이하는 연 3.3%,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에 6억원 이하는 연 3.5%다. 생애 최초주택자금 대출을 받는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 55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상환 방식은 1∼3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이다.

또 금융위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와 관련해 집주인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도 6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충당할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 한도가 70%로 완화된다. 이자는 세입자가 대납해야 한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