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편승한 과잉규제 법치주의에 위배될 위험성”

입력 2013-04-17 18:23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입법화 움직임이 과잉규제로 흘러 법치주의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7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공정거래법제의 쟁점과 과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계열사 거래규제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쟁점들을 다뤘다.

최병일 한경연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제민주화는 법치주의와 경제 지속성장 가능성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창의적인 기업활동이 가능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신영수 경북대 교수는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회사기회의 유용이나 총수일가에 의한 편법적 상속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거래비용의 내부화, 리스크 분산, 기업 비밀 유지, 공급처나 판로의 안정적 확보 등 경영 효율성의 측면이 있으므로 부당성 판단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석훈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과징금과 형사처벌 중심의 ‘공적(公的) 집행’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등 ‘사적(私的) 집행’ 수단을 도입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과 과잉 금지 원칙을 핵심으로 하는 법치주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권혜숙 기자 hskw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