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心에 멈칫… 더뎌지는 법안 처리

입력 2013-04-17 18:11 수정 2013-04-17 22:05

국회가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에 착수했지만 여당 내 ‘속도조절론’ 등으로 발걸음이 더뎌졌다. 여야가 우선 처리키로 한 경제민주화 법안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7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이 포함된 66개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재벌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진전이 없었다. 가맹사업법 등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소위는 19일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측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들은 뒤 논의를 계속키로 했다.

이처럼 소위의 심사 속도가 늦춰진 것은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 재계가 강력 반발하는 데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이후 여당 내 신중론이 확산된 영향이 크다. 대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주장했던 일부 정무위원이 개인 사정으로 빠지고 다른 위원으로 교체된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공정거래법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법안이 숙성되는 정도가 되면 당연히 의결하지 않겠느냐”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소위는 다만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법과 관련해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열람을 허용하되 정부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을 이끌고 있는 남경필 의원은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경제민주화는 인기 영합적인 것도 아니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일자리 창출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비상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지침 내리기식 발언을 삼가 달라”며 “경제민주화 법안 개정 작업은 국회 소관”이라고 강조했다.

김현길 김아진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