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법 2013년내 만든다

입력 2013-04-17 18:01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법이 올해 처음 만들어진다.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를 포괄하는 발달장애인은 혼자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평생 지원 및 보호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앞두고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을 포함한 ‘장애인 권익보호와 편의증진’을 위한 지원제도를 17일 발표했다. 새로 제정될 발달장애인법은 부모가 세상을 뜬 뒤 혼자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해 성년후견인제를 도입하고, 보육 및 특수교사의 배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다른 장애에 비해 활동영역이 넓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활동지원서비스의 신청자격을 확대하고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은 18만3000명으로 전체 장애인(252만명)의 7.3%를 차지한다. 이중 지적장애인은 16만7475명, 자폐성 장애인 1만5857명, 중복장애 18만9000명이다.

복지부는 또 화재·가스폭발 등 사고가 났을 때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감지기·긴급연락망 등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활병원과 거점보건소를 중심으로 장애인에 대한 재활의료서비스와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18일 서울 여의도동 63빌딩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진영 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신정순(86)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명예회장 등 16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표창을 수여한다. 올해의 장애인상에는 여성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독려하고 인식 개선에 기여한 유영희(55) 전북여성장애인연대 대표 등 3명이 선정됐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