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광고 믿고 갔는데… 알고보니 가짜
입력 2013-04-17 18:01 수정 2013-04-17 22:11
강원도에 위치한 유명 프랜차이즈 A병원은 현수막에 ‘척추·관절·디스크 전문병원’으로 허위 광고를 하다가 지난해 5월 업무 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의 B요양병원은 앰뷸런스 외벽에 ‘전문재활병원’이라고 쓰인 광고판을 붙이고 다니다 같은 해 10월 적발됐다. 이들 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정식 승인을 받지 않은 ‘가짜 전문병원’들이었다.
17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허위·과대광고 적발 내역’에 따르면, 적발 건수는 2010년 10건, 2011년 34건, 2012년 5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과대광고 적발이 69건으로 오프라인(27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복지부는 2011년부터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전문성이 있는 99개 의료기관을 전문 병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척추·관절, 성형, 요양 등 경쟁이 심한 분야 일부 병원들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권은 지자체에 있다는 이유로 사후 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고 있다.
의료법에 규정된 과대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의료기관, 의료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카페가 제외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신문, 방송, 옥외광고물, 전광판 등 오프라인상의 허위·과대광고 적발 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온라인상의 적발 건수는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기관 홈페이지 수가 너무 많고 행정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심의 대상에 홈페이지를 포함시키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신 의원은 “법령 개정을 통해 심의 대상 기관에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포함시키고 지자체에 협조를 구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의료기관에 대해 사후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99개 전문병원을 검색할 수 있는 만큼, 의료기관을 이용할 땐 반드시 진짜 전문병원인지 확인하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