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진주의료원 문 닫으려 저소득층 환자들 퇴원 종용”

입력 2013-04-17 17:57 수정 2013-04-18 08:14
진주의료원을 문 닫기 위해 경남도가 정부지원을 미끼로 저소득층 환자들을 협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17일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도 공무원들이 의료수급권을 거론하며 여러 차례 저소득층 환자에게 퇴원을 설득하고 협박까지 했다는 증언을 받았다”며 “복지부는 공무원들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실태조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향후 형사고발 등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이 폭로한 증언에 따르면 입원환자의 보호자 A씨는 “우리 어머니(입원환자)가 휴업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불법을 저질러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간병인 B씨는 “도청 공무원이 전화를 걸어 ‘병원을 옮기지 않으면 의료급여(국민기초생활수급제에 따라 받는 의료비 지원) 수급 판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남아있는 소수 환자들만 대상으로 확인했는데 이 정도 증언이 나왔다”며 “현재 진주의료원에 남아있는 13명 환자 중 의료급여 환자가 1명으로 평소(전체의 13.2%)보다 훨씬 낮은 비율이라는 사실은 경남도가 한 협박과 회유의 간접증거”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의료원 폐업 전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경영난으로 지방의료원을 폐업할 때 반드시 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