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제폭탄 제조법 공개 제재 강화해야
입력 2013-04-17 18:33
보스턴마라톤 폭탄테러를 보면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사제폭탄 제조법 등에 대해 당국이 감시 및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방치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언제든 대규모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폭탄테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보스턴마라톤 테러사건에 사용된 압력솥 폭탄은 1990년대부터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무장세력과 알카에다 등 국제적인 테러조직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외로운 늑대’로 불리는 미국 내 개인 테러리스트들도 종종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 2010년 파키스탄에서는 압력솥 폭탄이 터져 구호기관 요원 6명이 사망했으며 2011년에는 미군 병사가 텍사스주의 군 부대내에서 터뜨리려다가 체포되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제폭탄 폭발사고는 2011년 5월 강남고속버스터미널과 서울역에서 발생했다. 주식투자에 실패한 40대 남성이 주식거래에서 이득을 보기 위해 계획적으로 저지른 어처구니없는 범죄에 하마터면 인명피해까지 생길 뻔한 아찔한 사건이었다. 지난해 3월에는 직접 만든 화약 및 연막탄 실험 동영상과 제조법, 사제폭탄 도면과 제작방법 등을 인터넷에 올린 간 큰 중고생 2명이 경찰에 입건돼 혀를 내두르게 했다.
문제는 제조과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제조방법도 인터넷에 널리 퍼져 있는데다 재료를 주변 문구점이나 화공약품점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만들 수 있다는 데 있다. 현행법상 폭발물 제조 관련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리면 처벌되지만 관련 글은 감시망을 피해 끊임없이 올라온다. 더욱이 국내 경찰의 단속 권한이 없는 외국 인터넷 사이트까지 100%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당국이 마냥 손놓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인명을 살상하는 범죄행위가 사회안전을 위협하기 전에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사제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화학물질과 인터넷 폭탄제조법에 대해 민·관 합동의 감시기능을 더욱 촘촘히 하고 통제 가능한 강력한 법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