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살다보면’ 노후 주택 복구비도 지원

입력 2013-04-17 17:42


삼성화재는 주택 화재를 비롯해 배상책임, 도난사고 등 가정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가정종합보험 ‘살다보면’을 판매 중이다. 이 보험은 보험업계 최초로 주택 감각상각(노후화)에 따른 복구비용을 지원한다. 집에 불이 났을 때 주택 노후 정도에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기존 보험은 주택이 오래된 만큼 보험금을 덜 준다.

이 보험은 또 화재나 붕괴 등으로 임시 숙소가 필요할 경우 사고 4일째부터 최고 90일까지 해당 기간에 사용한 숙박비·식대를 하루 10만원 한도로 쓴 만큼 보전해준다. 집이 낡아서 생긴 누수 사고 등으로 세입자나 아래층 거주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집주인의 법적 배상책임도 보상받을 수 있다. 남에게 임대한 주택이 화재 등으로 거주할 수 없게 돼 임대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최장 90일까지 가입금액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계약자는 TV, 냉장고, 세탁기 등 6대 가전제품의 고장수리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손해, 강력범죄 위로금, 화재벌금, 업무상 과실치사상벌금비용 등의 보장도 선택할 수 있다. 보장 기간은 5년부터 최장 20년까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