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난방 취사연료 부가세 면제 추진
입력 2013-04-17 16:05
[쿠키 사회] 제주도는 난방·취사용 연료와 관광객 전용 면세특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제출해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다.
도는 현재 제주지역에 액화천연가스(LNG)가 공급되지 않아 도민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액화석유가스(LPG) 등을 사용하는 점을 고려해 LNG가 보급될 때까지 제주에 한해 난방 및 취사용 연료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도는 연료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경우 연간 난방용 등유 98억원, LPG 88억원 등 총 186억원의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가스공사는 2016년까지 2579억원을 투자해 애월항 일대 공유수면 6만1790㎡를 매립, LNG 저장탱크 2기(저장능력 각 1만5000㎘)와 가스 송출설비 등을 갖춘 인수기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수기지가 완공될 경우 제주지역에는 2017년부터 LNG가 공급된다.
도는 이와함께 관광객에게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와는 별도로 프리미엄 아웃렛이 들어선 특정지역을 관광객 전용 면세특구로 지정, 관광객이 구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 제도개선 내용에는 이밖에도 지방공기업에 한해 허용하는 ‘먹는 염지하수 제조·판매’를 민간기업에 확대하는 방안을 비롯해 캡티브 보험(자가전속보험) 설립 추진방안 등도 포함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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