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신부 입국심사추천서 써주고 돈받은 출입국 직원 입건

입력 2013-04-17 11:05

[쿠키 사회] 울산 남부경찰서는 ‘입국 적격심사 추천서’를 써 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출입국사무소 직원 박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월 4일 울산의 정모(40)씨로부터 차용형식으로 1000만원을 받고 베트남인인 정씨 아내의 입국 적격심사 추천서를 써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외국 신부가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 초청자의 재산, 부양능력 등이 되는지를 심사해 추천서를 작성해 주는 업무를 맡고 있다. 박씨의 추천서 내용에 따라 외국인 신부의 입국여부가 달라진다.

경찰은 “박씨는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정황상 직책을 이용해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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