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럭셔리 요트를 잡아라’ 부산항·부산세관 환적물류지원 개시

입력 2013-04-17 10:24

[쿠키 사회]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이돈현)은 환적목적으로 부산항에 입항하는 외국적 요트에 대해 간편한 물류절차를 거쳐 항내로 이동하게 하는 ‘요트 환적물류지원’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부산항의 경우 각종 물류인프라와 겨울철에도 얼지 않는 온화한 기후조건, 우수한 수리조선 시설 등으로 외국적 요트가 늘고 있다.

최근 2년간 부산 수영만 요트계류장으로 입항한 외국적 요트는 국제대회 참가를 목적으로 단순 입출항하는 13t 이하의 경주용 요트를 제외하고 연평균 150척에 달한다. 그중 30% 이상이 국제환적 및 수리목적의 고부가가치 물류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외국산 요트 환적은 외항선 자격으로 입항한 후 다른 외항선에 적재되어 화물로 출항하는 경우와 화물로 입항하여 외항선 자격을 취득한 후 자력 출항하는 경우 등 2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출항 준비에 따른 유류 및 선용품 적재는 물론 선박검사, 수리 등 여러 가지 물류 부가가치가 창출된다.

그동안 유럽에서 건조되거나 취득한 외국적 요트가 외항선을 이용해 화물형태로 신항으로 반입된 후 수영만으로 이동할 경우 중량과 부피로 인해 육상보세운송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바지선에 의한 해상운송을 하려고 해도 비용과 기술상의 어려움이 많다.

또 수상레저안전법, 국제선박등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외국적 요트의 자력운행에 의한 항내이동도 곤란한 점 등 불편함이 많아 요트환적 물류의 입항을 저해하는 주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세관은 관련 부서간 업무협의를 거쳐 ‘외항선’을 ‘화물’로 변경 시 일반 환적화물에 준해 간편한 물류절차를 적용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화물입항 시 재수출조건부 수입통관을 허용함으로써 ‘선박임시운행증’을 받아 자력으로 항내이동이 가능하게 하는 등 요트 환적물류지원안을 마련했다.

세관은 이번 조치로 관련 부가가치 창출액이 연간 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이를 계기로 외국적 요트의 환적목적 입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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