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법규 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 시행
입력 2013-04-16 22:44
회사원 김모(40)씨는 자동차를 몰고 거래처에 갔다가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인근 보도에 잠시 차량을 세웠다. 불법이란 걸 알지만 주차단속 공무원이나 교통법규위반 단속 CCTV가 보이지 않아 안심했다. 김씨는 30분가량 일을 보고 나왔지만 불법주차로 인해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는 6월부터는 이런 식의 불법주차를 했다가는 과태료를 물 각오를 해야 한다. 시민들이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촬영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신고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시민들의 신고를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자 ‘교통법규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를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 제도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카파라치’처럼 직업적인 신고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해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등에 불법주정차한 차량과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차량이다. 주정차위반은 오전 7시∼오후 10시, 전용차로 통행위반은 전용차로별로 고시된 운영시간이 적용된다.
신고를 하려면 위반 일시와 장소를 증명할 수 있도록 촬영일시가 표시되는 카메라로 위반차량을 촬영해야 한다.
또 위반사항을 발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시는 법규위반이 증명될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4만∼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기존 ‘교통위반 단속조회시스템’에 신고 기능을 추가하고 시민 홍보를 거쳐 6월부터 이 제도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교통질서 확립에 민간역량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에는 단속요원 1481명(시 635명, 자치구 846명)이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교통법규위반 적발건수는 연평균 300만건에 달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