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면세주택 14.9% 늘어 희색
입력 2013-04-16 22:34
“강남은 또 살았네요.”
16일 오후 양도소득세와 생애 최초 구입 주택에 대한 취득세 한시적 면제 기준을 당초보다 완화키로 한 여·야·정 합의 결과에 대해 부동산 관계자들이 내놓은 반응이다. 이날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는 양도세 면제기준이 민주당 주장대로 면적(85㎡ 이하) 기준을 제외하고 6억원 이하의 가격만으로 확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만약 여·야·정이 면적 기준을 넣지 않았을 경우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의 6억원이 넘는 85㎡ 이하 아파트는 세제 혜택에서 제외되게 돼 있었다. 대표적인 재건축단지인 강남의 은마아파트는 전 평형이 85㎡ 이하지만 대부분 매매가가 6억원이 넘어 면적 기준을 제외할 경우 양도세 면제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컸다. 개포주공 재건축단지 역시 가장 작은 전용면적 35㎡의 매매상한선은 5억8000만원이지만 나머지 41∼58㎡는 모두 6억원이 넘는다.
특히 4·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후 회복세를 보이던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6억원 이하 기준만 적용됐을 경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85㎡ 이하 주택도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이 막판에 받아들여짐에 따라 강남 3구의 양도세 감면 주택은 15만3218가구에서 17만6145가구로 14.9%나 늘어나게 됐다.
강남지역 한 공인중개사는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들은 대부분 전용 85㎡ 이하여서 혜택을 받게 됐다”며 “하루 사이에 천당과 지옥을 오고간 기분”이라고 털어놓았다.
양도세 면제 기준이 9억원 이하와 85㎡ 이하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는 기준이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주택’으로 바뀜에 따라 85㎡ 이상이지만 가격은 6억원 이하인 서울 강북지역과 지방의 중대형 아파트 입주민들도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다 취득세 면제 기준이 부부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됨에 따라 수요자들의 매수심리에 긍정적인 자극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강남권의 경우 3.3㎡당 4000만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가 면적 기준에 해당돼 세제 혜택을 받는다. 다만 3.3㎡당 2000만원이 안되지만 85㎡를 초과하고 6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일부 지역에서 매매가를 6억원 이하로 하는 다운계약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