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혜택, 전국 100만 가구 이상 증가

입력 2013-04-16 22:34

여·야·정이 16일 4·1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면제 기준을 변경하면서 수혜 가구 수도 각각 100만 가구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KB국민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85㎡ 이하이면서 동시에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정부안의 경우 전국 714만6454가구의 81.9%인 585만2856가구가 수혜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날 여·야·정이 합의한 ‘85㎡ 또는 6억원 이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수혜 대상은 전체의 96.1%인 686만5540가구로 늘어난다. 특히 6억원을 초과하지만 전용 85㎡ 이하 기준에 적용되는 강남권 고가 아파트가 대거 혜택을 보게 됐다. 실제 서울 반포동 신반포 한신1차 전용 84㎡는 현재 매매가가 18억∼19억5000만원으로 당초 정부안에서는 ‘9억원 이하’에 걸려 혜택에서 제외됐지만 수정안으로 인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됐다.

수도권이나 지방에서 집값은 6억원 이하지만 전용 85㎡ 초과해 당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대형 아파트(105만8000여 가구)도 모두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5만3135가구로 가장 많고 부산 10만1457가구, 서울 9만1415가구, 대구 9만1355가구 등이다. 이로 인해 강원도·경상남북도·전라남북도·충청남북도·제주도 등은 물론 대전·광주광역시와 세종시까지 전 가구가 100% 양도세 면제 혜택을 보게 됐다.

한장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