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기준 6억 또는 85㎡
입력 2013-04-16 22:06
정부와 여야는 올해 말까지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기준을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완화키로 최종 결정했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와 관련해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을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면적 기준은 없앴다.
여·야·정 협의체는 16일 국회에서 4·1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위한 2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여야 이견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제거됨에 따라 부동산 경기 회복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취득세 면제 기준과 관련해선 가격 기준은 6억을 유지하되 지방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면적 기준(85㎡)은 없앴다. 부부합산 소득 기준(6000만원)은 주택 구입 평균 연령(40세)을 감안해 7000만원으로 올렸다. 정부는 양도세 면제 수혜 대상이 686만5540채, 취득세 면제 수혜 대상은 29만1761채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