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원장 후보자 “총수일가 사익편취 확실하게 근절할 것”
입력 2013-04-16 18:55 수정 2013-04-16 22:25
노대래(57)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경제민주화의 최우선 과제로 일감몰아주기 등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전담 조직인 조사국을 설치할 뜻도 내비쳤다.
노 후보자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해선 부당한 활동에 대한 부당한 보상을 근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위법성 요건을 완화하고 통행세 등 새로운 유형의 부당 내부거래를 규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법에 관련 규정을 보완해 재벌의 일감몰아주기를 확실하게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통행세는 대기업이 납품단계에 끼어들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노 후보자는 그러면서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를 막으려면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금지라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더라도 조직과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집행 실적을 내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전담하다 2005년 폐지된 조사국의 부활 필요성을 밝힌 것이다.
노 후보자는 대기업들의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인 납품단가 후려치기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고 기술·인력을 탈취해 경제적 약자들의 권익이 침해받고 있다”며 중소기업 보호를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 근절, 담합 규제와 함께 3대 역점 과제로 제시했다.
노 후보자는 또 경제민주화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개정돼야 할 법률 내용이 많다”며 “우선 공정거래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해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고 부당 지원행위 관련 규정도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규 순환출자뿐 아니라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일부 규제할 뜻을 밝혔다. 노 후보자는 “순환출자는 실질적인 자본투자 없이 지배력을 확장하는 악성의 계열사 간 출자 유형으로 원칙적으로 완전 해소가 바람직하다”며 “이런 관점에서 기존 순환출자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