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 아닌 경영진도 분식회계 지시땐 처벌

입력 2013-04-16 18:58

앞으로 분식회계를 지시한 경영진은 등기임원이 아니더라도 처벌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 분식회계 조치 대상자를 기존 등기임원뿐만 아니라 사실상 등기임원과 역할이 유사한 상법상 업무집행 지시자까지 확대했다. 상법상 업무집행 지시자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에게 업무를 지시한 자,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전무 등의 이름을 사용해 업무를 집행한 자를 가리킨다. 그동안 등기임원이 아닌 회장과 사장 등 경영진은 회사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재무제표에 서명하지 않으면 분식회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