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中企에 끼여 이자부담… 중견기업 “역차별 해소를”
입력 2013-04-16 18:27
중소기업에서 시작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자동차부품업체 A사는 최근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중소 유통업체에 대한 인수합병(M&A)을 검토했다가 포기했다. 중소업체를 인수하면 정부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관계회사제도에 따라 인수된 중소기업이 곧바로 중견기업으로 분류돼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식품제조업체 B사는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B사는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 하도급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반면 대기업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을 경우엔 90∼120일 사이에 돈을 받는다. B사 관계자는 “납품대금 지급일과 수령일이 차이가 나다보니 어쩔 수 없이 은행 대출을 받아 이자를 물고 있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이면 지원하고 대기업이면 규제하는 정책 때문에 중견기업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중견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정부 정책이나 금융거래 관행 등은 여전히 대·중소기업의 이분법에 머물러 있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중견기업 지원제도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중견기업이 기술개발과 신성장동력 발굴, 해외시장 진출, 중소기업 M&A, 기존 사업분야 확장 등 4가지 성장 경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인력과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 중소기업과 마찬가지인데 지원은 없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사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사업 등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중견기업에도 적용해달라고 주문했다.
중소기업을 M&A 했을 때 인수된 중소기업이 유예 기간 없이 곧바로 중견기업으로 분류돼 각종 지원이 끊기고 대기업 규제를 적용받는 현실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대한상의는 중견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장 신·증설 제한, 공공구매 입찰 제한, 금융거래시 불이익, 하도급 거래대금 지급 규제, 가업 승계시 고용확대 의무 등 5가지로 보고 이를 해소해줄 것도 요청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