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6억 또는 85㎡ 이하’땐 면제

입력 2013-04-16 18:26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기준이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최종 결정됐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면적 기준은 없어진다.

여·야·정 협의체는 16일 국회에서 4·1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위한 2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발표했다.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양도세 한시 면제 기준은 85㎡를 유지하기로 하되 면적 기준이나 주택가격 6억원 이하를 만족하면 혜택을 주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양도세 면제와 관련해 면적 기준을 없애자는 입장이던 반면 새누리당은 가격이나 면적 중 하나만 만족하면 혜택을 주자는 입장이었다.

앞서 정부는 당초 4·1 대책에서 9억원 이하인 동시에 85㎡ 이하 요건을 갖춘 주택만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한정했었다. 하지만 서울 강북과 지방의 9억원 이하 중대형 아파트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비판이 일었다. 여야가 면적 또는 집값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는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변경함에 따라 실제 수혜층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기준금액을 6억원 이하로 낮추고 면적 기준을 없앨 경우 전국적으로 혜택 받는 가구는 전체의 93%에 이르는 651만295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 정부 발표 때보다 수혜 가구가 13% 포인트 늘어나는 것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가격 기준은 6억을 유지하되 지방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면적 기준(85㎡)은 없앴다. 부부합산 소득 기준(6000만원)은 주택 구입 연령을 감안해 7000만원으로 올렸다.

변 의장은 “정부로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평균 연령 자료를 받은 결과 평균 40세였다”며 “40세 가장이면 여유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봐서 부부합산 수준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현길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