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범벅 노후 슬레이트 일반 매립지에 묻어도 괜찮다는 환경부
입력 2013-04-16 18:10
정부가 비용절감을 이유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를 일반폐기물 매립지에 매립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내놓은 대책이 심각한 허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봉홍 의원실에 제출한 ‘슬레이트 관리 종합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에서 발생한 폐슬레이트는 일반폐기물 매립지에 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전까지 폐슬레이트를 지정폐기물매립지에 매립하도록 했지만, 주택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예외조항을 뒀다.
지정폐기물매립지에 묻을 경우 수집·운반·처리 내용을 사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고 흙을 덮는 복토(覆土)기준이 까다롭다. 반면 일반매립장은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다. 지정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드는 비용은 평균 7만4000원인 반면 일반폐기물 평균 매립비용은 3만6200원으로 절반 수준이다.
주택 슬레이트는 30년이 지나면 석면이 날릴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21년까지 노후 슬레이트 약 40만동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서울시도 400가구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 교체 사업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전국의 123만동의 주택 중 55.4%가 30년을 경과해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슬레이트는 운반 중 날리는 비산 먼지가 더 유해해 일반 매립지에 묻어도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이 포함됐는데도 주택 슬레이트만 예외 규정을 둬 일반 매립지에 묻도록 한 상황”이라며 “국민들의 직접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