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부대 면세 담배 22만갑 빼돌려… 간도 손도 큰 매점 아줌마
입력 2013-04-16 18:10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6일 주한미군 부대에서 판매되는 면세 담배 22만여갑을 빼돌린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미군부대 매점 업주 권모(5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권씨에게 담배를 받아 유통시킨 윤모(39)씨 등 11명도 함께 적발했다.
권씨는 경기도 의정부 미군부대에서 매점을 운영하며 2009년부터 최근까지 면세 담배 공급업체로부터 1갑당 1365원에 사들여 무등록 담배업자들에게 1500원에 되팔았다. 공급업체에서 담배를 많이 확보하려고 영내 담배 수요가 많은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시가 5억5000만원어치를 빼돌렸다.
권씨는 면세 담배를 버젓이 트럭에 싣고 부대 밖으로 반출했다. 부대에 들어갈 때는 검문이 철저하지만 나갈 때는 별 조치가 없는 점을 이용했다. 충남 홍성, 강원 춘천 등 전국 무등록 도매업자에게 주문을 받아 택배로 판매하기도 했다. 서너 단계 유통업자를 더 거친 면세 담배는 노점이나 건설현장 등에서 판매됐다.
이로 인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3억4000만원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면세 담배를 구매한 179명 명단을 확인해 관할 세무서 등에 고발 의뢰했다”면서 “이 가운데 200만원어치 이상 구매한 업자 등 23명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