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소셜커머스… ‘눈속임 상술’ 활개
입력 2013-04-16 18:00
회사원 정모(24·여)씨는 지난달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A사의 간장게장을 구입했다가 제품을 받아 보고는 반품신청을 했다. 석 달 전 구매했다 반품한 B사 제품과 포장 및 광고문구가 완전히 똑같았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소비자원은 B사 간장게장의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발표했었다.
정씨는 제품 정보를 확인하려고 인터넷에서 A사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했다. 그러자 ‘대장균 간장게장’을 팔았던 B사 홈페이지로 연결됐다. B사가 판매정지를 당하자 A사로 업체명과 상표만 바꾼 것이다. 정씨는 “같은 업체가 이름을 바꿔 감쪽같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말했다.
업체 측은 이미 처벌을 받았고 대장균 수치도 낮춰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은 ‘꼼수영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16일 “처벌 받은 뒤 제품명을 바꾸고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인터넷 쇼핑의 경우 소비자가 충분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소셜커머스 업체가 아예 광고와 다른 물품을 배송하는 경우도 있다. 한모(29·여)씨는 지난 1월 온라인으로 검은색 티셔츠를 구입한 뒤 맘에 들어 똑같은 제품을 추가로 주문했다. 그러나 이번에 배달된 제품은 질이 크게 떨어지는 완전히 다른 제품이었다. 소셜커머스 업체가 상품 광고를 올려놓은 상황에서 판매자가 제품을 바꿔 버린 것이다. 한씨가 항의하자 업체는 “갑자기 제조사가 바뀌었다”고 했다.
가전제품이나 가구처럼 고가 제품도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관련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C씨는 지난해 6월 한 사이트에서 ‘백화점 전시제품 신형 대박할인’이란 광고를 보고 에어컨을 구입했으나 2개월 만에 갑자기 작동을 멈춰 애프터서비스를 신청했다. 방문한 직원은 “6년 전에 만들어진 제품인 데다 실외기 로고도 지워져 어느 회사 제품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C씨는 “부품도 1996년에 생산된 것이어서 조립품인 듯해 고장이 나도 제조사에서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반품도 어려워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신고를 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국소비자원에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 사례 2만9517건 중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는 4467건으로 15.1%를 차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로 판매되는 제품과 배송 상태는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소비자들은 전자상거래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소액이라도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