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방문 않고 요양급여만 꿀꺽… 요양보호사 9000여명 무더기 적발

입력 2013-04-16 18:01

방문목욕·간호서비스는 실제 방문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290억원의 요양급여를 부당 수급한 요양보호사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시책’ 감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9000여명은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자신의 가족을 돌본 것을 타인을 돌본 것처럼 허위 보고해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290억여원의 급여가 과다 지급됐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방문목욕·간호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재가서비스 자동청구시스템을 쓰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휴대전화에 부착된 인식기로 수급자 집에 설치된 인식표를 읽으면 서비스 장소·시간 등이 공단 서버로 실시간 전송되는 식이다.

이번에 적발된 요양보호사들은 이 시스템이 수급자 집을 실제 방문했는지 여부까지는 확인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대리 인식’ 등의 편법을 썼다. 실제로 감사원에 따르면 위 시스템에 등록된 요양보호사 7만7818명 중 16.8%(1만3061명)가 휴대전화를 2개 이상 갖고 있었다.

감사원은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자동청구시스템에 본인인증 기능을 추가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비용을 환수토록 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요양시설 입소자 10만여명 중 28.8%인 3만여명이 치료보다는 생활·요양 등의 목적으로 입원한 ‘사회적 입원’ 환자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연간 2000여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이 추가 지출되고 있다”며 “이들이 병원 대신 적절한 서비스 기관을 고를 수 있도록 노인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