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착복 경북테크노파크 단장 집유
입력 2013-04-16 16:41
[쿠키 사회]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연구용역비 등을 빼돌린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된 전 경북테크노파크 지역산업평가단장 이모(57)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이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했다가 기소된 전 연구원 김모(40)씨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용역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연구비를 착복하는 등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 등은 2009년 5월 경북 김천시 발주의 김천체육대회 파급효과 연구용역사업에 연구원들이 참여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올려 이들에게 672만원을 연구비로 지급한 후 이들로부터 600만원 되돌려 받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3200여만원을 챙겼다가 적발됐다.
또 2009년 5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관광성 해외여행 경비를 연구상 필요한 국외 출장비 명목으로 위장해 지출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2000여만원을 사용해 적발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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