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급습 해보니' 불법오락실에 환전영업까지, 일당 7명 적발
입력 2013-04-16 16:48
[쿠키 사회] 불법오락실을 차려놓고 금품을 챙기는가 하면 환전영업까지 벌인 뒤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최근 관내 불법오락실 합동 단속을 벌여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하고 금품을 챙긴 불법오락실 4곳의 업주와 환전 업자, 종업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관 30여명과 게임물 등급위원회 조사관 10여명은 지난 15일 광주 지역의 게임장 등을 급습해 업주 등을 검거하고 게임기 188대, 현금 500만원을 압수했다.
이들 게임장은 관할 구청에 ‘레전드 오브 히어로’, ‘백송’, ‘뉴모비딕’, ‘골드 다빈치’ 등 게임물을 설치한 사업장으로 등록한 뒤 게임기를 개·변조해 환전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광주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게임물 등급위원회 조사관과 함께 불법 오락실 단속을 벌이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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